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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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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56090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6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662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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