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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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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대법원-2015-두-51675생산일자 2016.01.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