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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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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2015-두-52104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21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형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5누20213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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