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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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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
대법원-2015-두-50658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여러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06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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