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하였다는 통보OOO를 받고, 2016.1.1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제한특례법」 등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대상자가 불명확하다. 운행수입에 따른 경감세액이라면 그 지급대상자가 운행시점의 운수종사자를 지칭한다 할 수 있으나,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경감세액은 지급대상 운수종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인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 지급대상을 과세기간 중 종사한 택시운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택시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용지침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지침은 없다.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같이 해석하면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시부터 매각시까지 종사한 운수종사자에게 기여일수만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대상 운수종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관청 또는 허가관청에서 지급대상 운수종사자를 특정하여 주면 청구법인은 그에 따를 것인바, 경감세액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대상자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보면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을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되,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경감세액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종사한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합의에 의해 경감세액을 원만히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운행수입에 따른 경감세액이라면 그 지급대상자가 운행시점의 운수종사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경감세액은 지급대상 운수종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도 운행수입에 따른 경감세액과 마찬가지로 경감세액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종사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감세액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조에 따라 미지급한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경감세액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5.10.30. 처분청에 발송한 “2015년 제1기분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점검확인 결과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OOO원 중 OOO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OOO원을 2015.9.14. 택시 OOO 관리기관에 지연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의 2014.6.23.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토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에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하고,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이 2015.10.30. 처분청에 발송한 “2015년 제1기분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점검확인 결과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OOO원 중 OOO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OOO원을 2015.9.14. 택시 OOO 관리기관에 지연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경감세액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OOO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