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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중-1989생산일자 2016.06.2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OOO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 3채OOO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 처분청에 판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가 과소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당초 청구인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정하게 산정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취지와 같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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