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13. 충청남도 OOO에서 면세사업자등록(개업일 : 2011.9.6.)한 후, 22인승 어선을 이용하여 바다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이동해 주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다가 2015.3.25.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15.부터 2015.1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면서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낚시어선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2015.12.7.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8.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중에 승선인원을 재확인하여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을 거쳐 201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과세관행이란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고, 이것이 특정납세자가 아닌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같이 충청남도 OOO에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수십년간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 않다가, 2015년 5월 이후에서야 비로소 과세사업자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낚시어선업법」등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낚시어선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이 신고내역 및 OOO으로의 승선인원 파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업 전반에 대하여 수십년간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낚시어선업을 하는 영세 어민의 생계를 고려하여 과세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국세행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수십년간 계속된 비과세 관행을 처분청의 묵시적인 부가가치세 비과세의사로 받아들여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이 폐업하고 나서 고액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니 망연자실할 뿐이다.
차라리 처분청이 당초부터 낚시어선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행정지도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면,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매출세액도 받았을 것이고, 각종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며, 각종 가산세 부담도 면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낚시어선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인정하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세행정의 비과세관행을 부인하고 새로운 관행으로 소급과세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이다.
또한, 이러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과세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인 과세관청에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 없는바,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쟁점
국세행정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09전446, 2009.5.12.)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과 동일한 처분청(서산세무서장)이 청구인과 동종 업종인 낚시어선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2008.8.19.부터 2008.9.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의 수입금액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사업으로 보고, 2008.12.10.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동 사업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낚시어선업에 대하여 국세행정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최OOO(유OOO) 외 26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2015.3.23. 근홍면장 발행) 및 낚시어선업 신고필증(2008.6.30. 태안군수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국세행정의 비과세관행을 부인하고 새로운 관행으로 소급과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47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과세관청(OOO세무서장)이 청구인과 같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기간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