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의 지출액 OOO원(2013년분 OOO원 및 2014년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 885에서 ‘OOO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5.9.16.∼2015.11.5.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외주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예식장을 사용료 없이 대관하고 뷔페음식을 제공하면서 외주업체가 제공한 사진촬영, 드레스대여, 꽃장식, 미용, 폐백상차림 등을 편의상 일괄계약하고 해당 대금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받아 외주업체에게 대신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수입누락으로 본 금액은 모두 외주업체에게 지급되었고, 처분청이 외주업체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제출한 업체의 결제내역이나 출금내역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외주경비 합계 OOO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경비 OOO원 중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및 사업이력이 확인되는 OOO원을 실제 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였고 쟁점경비는 조사과정에서 실제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한 점, 쟁점경비의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항목은 ‘객실’, ‘답례품’, ‘돌상’, ‘삼중주’, ‘리베이트’ 등으로, 서명란은 ‘송금’, ‘이사님’, ‘프론트’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 알 수 없는 점, 현금출금내역은 각 업체별 결제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의 지급사실 및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호텔 2∼4층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대관하면서 결혼식, 돌잔치 등의 단체고객만을 대상으로 뷔페음식을 제공하는 쟁점사업장과 그 밖의 4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류OOO 명의의 계좌OOO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 및 OOO동 소재 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1>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외주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2015.1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이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소명한 내역 중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이력이 있는 부분은 실제 외주경비로 인정, 수령인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은 불인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실제 외주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다.
<표2>
(4)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지출 내역[리베이트 OOO원을 제외하는 경우 OOO으로, <별지> 기재]과 이와 관련한 거래업체들의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은 예식장 사업의 관행을 고려할 때 외주업체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업체들의 결제내역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수기로 기록하고 수령자의 확인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경비를 실제 외주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경비 중 리베이트 지출액으로 나타나는 OOO원은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