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4.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변상금에 관한 소득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각하하고, 청구법인의 변상금에 관한 분할납부이자 OOO원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11.1.부터 고철 가공처리ㆍ수집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법인으로, OOO에 본점(이하 “본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OOO에 지점(이하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으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 OOO㎏을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또한, OOO 외 도로 등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른 변상금 합계 OOO원OOO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22.∼2014. 11.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로부터 매입한 것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직납한 OOO㎏ 중 OOO㎏에 관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 <표1>참조)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본점사업장으로 반입한 OOO㎏에 관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 <표1>참조)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거래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받아 납부한 변상금 합계 OOO원 중 OOO원에 대해 사업연도 귀속차이를 아래 <표2>와 같이 조정하고, 정상사용료 초과(20/100)액과 변상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12년 귀속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해당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 (단위 : ㎏, 원) ◯◯◯ <표2> 변상금에 관한 소득처분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거래(위장거래) 및 쟁점②거래(가공거래)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49차의 운송 중 26차의 재화를 직접 운송하여 공급받고, 세무서장이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을 세무서장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세금계산서, 계좌별 송금확인서, 운송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제3자인 OOO의 계량증명서, OOO의 계량전표, 청구법인의 계량전표 등으로 충분히 사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정상거래,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라 임의로 거래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조사청은 거래 적격증빙이 완비된 매입거래 중 일부를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라고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마땅함에도 OOO에 흠결 있음을 내세우며 청구법인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고 있음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와 같은 국세부과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라) OOO의 사업자 OOO은 2014.4.7. 2012년 중 주식회사 OOO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데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벌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OOO의 매입 중 가공매입이나 무자료매입이 있는지 여부, OOO의 매출 중 위장매출이나 가공매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실한 거래의 진부를 가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할 책임은 조사청에 있다. 가령 OOO가 재화의 공급 없이 일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위법한 행위를 한 OOO를 처벌하면 족할 것이지 거짓세금계산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거래가 분명한 청구법인과의 거래마저 근거 없이 어떤 거래는 정상거래, 어떤 거래는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라 단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불이익하게 처분함은「국세기본법」제16조에 비추어 부당하다. (마)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금융거래상 공급대금의 귀속이 분명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처분하거나,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한 불공제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면서 유보로 처분하는 등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변상금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비록 변상금을 납부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잘못 처리하였음을 수긍하지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성격의 변상금을 마치 벌과금이나 과태료로 오인하고 이를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분할납부 이자와 함께 손금불산입함은 변상금에 대한「국유재산법」, 변상금에 대한 손금산입에 대한 국세청 예규 등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공제 받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게 적혀있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도 사실과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금융거래도 계좌송금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세무조사시 이미 조사·확인된 내용으로, OOO는 매출액을 당일 혹은 익일 전액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를 발생시키고 있고,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12년 동안 OOO원 중 116%에 해당하는 OOO원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고철·비철 관련 매입 OOO원 중 62.8%에 해당하는 OOO원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2012.3.30.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사업자등록신청 하였으나, 2012년 7월경 사실상 퇴거하고 사업장 이전신고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서로부터 2012.12.27자 직권폐업되었다. (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대표인 OOO이 아니라 OOO으로 판명되었는데, OOO은 본인 명의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고철 도매업 경력이 없어 개업 초기에 OOO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사업주 OOO의 묵인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 본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으로 보아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영업직원 OOO는 OOO와 거래를 시작할 때에 대하여 “2012년 4월경에 OOO에서 철스크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OOO을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OOO 대표 OOO씨 소개로 처음 만나 하치장의 철스크랩을 확인한 후 OOO와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관여한 업체에서는 문제(세금계산서 관련 자료소명요구)가 발생하지 않는데, 영업직원이 영업을 한 곳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업종 특성의 어려움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며 수차례 진술한 바, 20년 간 고철업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입처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대표자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매입처 선정이 본 사업의 특성상 중시하여야 할 부분이 틀림없음에도 최초 거래시 영업직원에게 맡겨 선의의 거래당사자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역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마)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으로 동 조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상여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 역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이 맞다는 전제 하에 주장을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가공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OOO. (2) 변상금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청구법인의 영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에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정상적인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20%)은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한 변상금의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세법상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지만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인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출자자·임원·사용인 및 기타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소득처분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이 정당하다. (다)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부과되는 변상금 중 청구법인의 영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임대료(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속시기 차이로 손금불산입하였다면 유보처분하여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사항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변상금 중 정상임차료 초과분 및 분할납부이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자산의 임차료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조사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OOO 매입분에 대하여 OOO에 직납분 OOO㎏ 중 OOO㎏의 공급가액 OOO원은 위장매입으로, 본점사업장 반입분 OOO㎏의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가공거래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공급대가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조사청의 2014.10.3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인 OOO가 작성한 거래관계 소명서에는 2012년 4월경 OOO 근처에서 사업을 하던 OOO 대표 OOO의 소개로 거래하였고, 2012년 4월〜6월 철스크랩 약 OOO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하치장과 OOO OOO공장으로 납품하였으나, 이후 OOO 대표 OOO이 선급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철스크랩 재고 등은 없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이 2013.6.4.부터 2013.8.2.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중 사업자 조사내용에는 대표자 OOO은 이전에 중기사업자 등록이력OOO이 있으나, 당해 사업에 종사한 이력은 없어 지인 OOO의 도움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이 사업을 주도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 본인이 주도하여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매입처 조사내용에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일부 실매입도 존재하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전액 가공매입으로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용이 나타나며, 매출처인 청구법인의 조사내용에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 OOO원 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바, 매일 대량의 고철을 매입할 능력과 자금이 없는 상태로 매일 수십톤의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원을 수차례 입금 즉시 인출한 계좌내역은 있으나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 백만원, %)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증빙, 1회 운반세금계산서(OOO로부터 공급받아 OOO로 바로 공급한 고철의 거래내역과 같이 쟁점①거래 중 2012.6.13. OOO㎏은 청구법인이 조달한 OOO 소속 OOO 차량으로 1회 운반하고, 그 이외의 고철은 전부 OOO의 운송책임으로 직접 OOO에 운반하였음), 공급받는자가 OOO인 계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고, 운송차량 운전사 및 운송회사 명세(공급자 부담)는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OOO 사업장에서 OOO사업장으로의 반입명세, 청구법인의 소유차량 OOO, OOO을 이용한 내역, OOO에서 (반출)계량확인서, 청구법인 OOO사업장 계량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거래와 관련한 대금송금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거래대금 송금현황 (단위 : 원)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를 위장거래 및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인 OOO가 2012년 4월경 OOO 근처에서 사업을 하던 OOO 대표 OOO의 소개로 거래하였고, 2012년 4월〜6월 철스크랩 약 OOO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하치장과 OOO OOO공장으로 납품하였으나, 이후 OOO 대표 OOO이 선급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철스크랩 재고 등은 없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OOO은 당해 사업에 종사한 이력은 없어 지인 OOO의 도움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이 사업을 주도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 본인이 주도하여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인 청구법인의 조사내용에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OOO원 중 OOO원은 가공거래로 매일 대량의 고철을 매입할 능력과 자금이 없는 상태로 매일 수십톤의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원을 수차례 입금 즉시 인출한 계좌내역은 있으나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된 반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상 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변상금 중 부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업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정상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귀속시기 차이분, 정상임차료 초과분(20%), 변상금(120%)에 대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소득처분하였다. <표5> 변상금에 관한 소득처분(변상금+분할납부이자)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변상금 전체(120%)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소득처분도 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납부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변상금 및 이자구분 내용 (단위 : 원) ◯◯◯ <표7>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납부액 (단위 : 원)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중 정상임차료를 초과한 금액도 정상적인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상임차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징벌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변상금에 관한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한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상금 중 정상임차료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이상 변상금 중 정상임차료에 관한 분할납부 이자OOO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이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