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3.2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부여한 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이 소매업자를 통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1. 주식회사 OOO에서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멤버십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제품 구매시 결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OOO원으로 환산하여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마일리지(이하 “쟁점마일리지포인트”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고객이 적립된 쟁점마일리지포인트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조․도매업자인 경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소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급가액(이하 “도매가격”이라 한다)으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소비자가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4. 쟁점마일리지포인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당초 물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부수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고,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매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3.2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마일리지포인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당초 물품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과세되지 않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사업상 증여 중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증여되는 재화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즉 사업상 증여는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와 과세되지 않는 사업상 증여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일종의 이중과세 방지조항으로 하나의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두 번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 청구법인은 가맹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도매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쟁점마일리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바, 회계 및 세무상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의 가액을 도매거래의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있고,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액을 결정할 때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제품의 공급을 미리 감안하여 주된 재화의 대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제품의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제품의 공급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여기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업태에 따른 시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자을 겸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조․도매업자인 경우 청구법인이 재화를 부담하고 소매업자는 동 재화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소매용역을 부담하는 일종의 청구법인과 소매업자의 공동판매활동을 통하여 소매업자는 쟁점마일리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제품의 공급시 아무런 부가가치를 취하지 못하고 소매업자의 소매마진은 쟁점마일리지포인트와 제품 교환시 소멸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창출한 도매부가가치만 남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은 도매가격으로만 부가가치가 과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위 규정의 신설취지는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도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2006.3.29.)에 의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재품의 공급이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부수재화로서 별도의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쟁점마일리지포인트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상품 구매가격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에서도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신설취지가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은 주된 재화에 포함된 부수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마일리지포인트는 최종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매업자가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해당 매출에 대해서 소매업자와 청구법인이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도매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면 소매업자가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2서2388, 2014.10.17.)에서 소매업자가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소매업자가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별도의 기준없이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한다면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가치는 1포인트당 1원이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의 시가는 쟁점마일리지포인트로 산정할 수 있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쟁점마일리지포인트 차감이 현금의 사용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조․도매업자이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에 해당하는 소비자가격을 제품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제조․도매업자인 경우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소매와 도매를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 중 얼마만큼이 제조․도매업자로서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바, 환급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은 유통경로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이 중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인 OOO(직영점), 직영몰, 홈쇼핑, 인터넷몰의 경우를 소매업, 거래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닌 방문판매, OOO(대리점),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조․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의 유통경로별 제품매출 및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고객은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멤버십자격이 있는 고객은 제품의 대가를 적립한 쟁점마일리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어 이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제품의 공급이 과세되지 않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적용될 시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169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조․도매업자인 경우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거래구조를 보면, 제조․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은 재화를 부담하고 소매업자인 대리점 등은 동 재화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소매용역을 부담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등의 공동 판매활동이고, 대리점 등은 쟁점마일리지포인트와 관련한 제품의 공급시 아무런 부가가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매업자의 마진은 쟁점마일리지포인트와 제품교환시 소멸되는 구조로 보이고, 대리점 등이 부담한 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2서2388, 2014.10.1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조․도매업자인 경우 정상적인 매출은 도매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반하여 쟁점마일리지포인트제도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만 소비자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소매단계의 부가가치는 대리점 등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리점 등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이 대리점 등을 통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