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 됨에 따라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4.9.24.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등기우편OOO 송달하였고, 청구인은OOO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고충민원(이의신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