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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서-4680생산일자 2016.01.29.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5년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임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6.2. 청구인들에게 한 2012.7.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주식 2,100주를 평가함에 있어 2005.12.31.을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신OOO(이하 “상속인들” 또는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7.26. 사망한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OOO을 창업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006년에 OOO의 회사원인 변OOO에게 OOO 발행주식 2,100주OOO,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속인 중 신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신OOO에게 2006.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퇴직금 OOO원(이하󰡒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뒤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과 쟁점퇴직금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5.6.2. 청구인들에게 2012.7.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변OOO이다.

   (가) 변OOO은 1976.8.20. OOO이 창립하면서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장 생산관리 및 제품 개발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1.11. 퇴사하였고, 이OOO는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에 근무하다가 OOO 창립당시 사원으입사하여 현재까지도 OOO의 전무이사(영업부문장)로 근무하는 등 변OOO는 모두 OOO의 창립 직원인 바, 쟁점주식은 변OOO의 이러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써 변OOO가 실질 소유자이고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신OOO 및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은 조사청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리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일 뿐이며, 변OOO과 이OOO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다.

 (2) 쟁점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가) OOO의 정관 제26조 제2항은 퇴직금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OOO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나, 2012.7.26.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쟁점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쟁점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이 OOO의 정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피상속인의 근속연수에 3배수를 곱하여 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OOO의 정관 제36조는 단지 임원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퇴직금의 실제 지급여부,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에게 쟁점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피상속인에게 추가적인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OOO의 정관 제36조 규정은 2011.12.27. 정관 개정시 신설된 규정인바, 개정 이전의 근무연수에 대해서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전체 근속기간이 아닌 정관 제36조가 신설된 2011. 12.27.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2.7.26.까지의 근속기간 7개월에 대해서만 3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OOO원만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퇴직처리시 위 OOO원에서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OOO원 및 이에 대한 주민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만을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였다.

   (마) 상속인들 역시 위 OOO원만을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쟁점퇴직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바) 정관 제36조는 단지 임원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퇴직금의 실제 지급여부,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은 피상속인에게 쟁점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인정될 수 없고,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이 쟁점주식 OOO원, 쟁점퇴직금 OOO원 및 2012년 증여분 증여세 관련 주식평가차액 OOO원 합계 OOO원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4) OOO의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은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을 OOO원으로 과다계상하고, 자산에 가산할 평가차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은 이를 OOO원으로 과다계상하여, 결과적으로 OOO의 1주당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인 신OOO에 대한 이 건 상속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신OOO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다.

   (가) 변OOO은 1976.8.20. OOO 창립당시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장 생산관리 및 제품 개발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1.11. 퇴사하였고, 이OOO는 OOO의 창립 당시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OOO의 전무이사(영업부문장)로 근무하고 있다. 변OOO은 1978.3.3. OOO의 발기인 심OOO 상무가 퇴사하면서 그로부터 OOO의 주식 250주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1년경까지 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 1,500주를 보유하고, 이OOO1990년 OOO의 창업자인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차OOO이 퇴사하면서 그로부터 300주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1년경까지 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 6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변OOO가 보유한 쟁점주식은 두 사람이 OOO의 창립 멤버이자 사원으로서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 당시 2015.3.13. 변OOO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변OOO은 위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시인하면서 1976년 OOO이 설립된 뒤 1~2년 후에 몇 주인지는 모르지만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고, 그 후 명의수탁한 주식 때문에 회사 노조원들에게 괜한 오해를 받는 등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해서 청구인 신OOO 회장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을 빨리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OOO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OOO 역시 위 주식을 명의수탁 하였다고 시인하면서 OOO이 설립 된지 10여년이 지난 후에 당초 신OOO명예회장의 운전기사 차OOO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차OOO기사가 퇴직하는 바람에 본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 신OOO 역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면서 피상속인이 1976년 OOO 설립시 심OOO과 차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주식을 각각 변OOO과 이OOO 앞으로 명의개서·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 신OOO에게 장자로서 회사운영을 책지고, 형제간의 분란도 피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사실상 청구인의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과 이OOO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면 각각 평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인 신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인 통상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바, 청구인 신OOO와 변OOO과 이OOO가 작성한 문답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OOO의 사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신OOO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OOO의 퇴직금과소계상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들은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상법」제388조(이사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퇴직금 산정의 대상, 지급기준, 지급계수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그 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나) OOO은 정관 개정 이후 상속세 문제로 피상속인의 퇴직금만을 과소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지급하였을 뿐이며 다른 임원(변OOO 부사장, 이OOO 상무)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상속포기 등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OOO도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을 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고의로 쟁점퇴직금을 과소지급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라) OOO은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일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종업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OOO의 유․불리에 따라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정관 제36조가 2011.12.27. 신설되었음으로 동 규정을 개정 이후부터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퇴직금과 관련한 주장과는 다르게 정관 개정이후 퇴직한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정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퇴직금에 대해서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3) 쟁점주식과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한󰡒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변OOO과 이OOO가 OOO의 창립 멤버 겸 직원으로서 쟁점주식을 공로주로 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정은 위법하며, 설령 명의신탁 주식이라 해도 단순 명의신탁 외에 피상속인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OOO의 사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신OOO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써 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상속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정관에서 정한 대로 쟁점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당연히 상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OOO의 재무팀 부장 최OOO를 시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조작하려 하였으며, 결국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상속세를 포탈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과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시킨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서 재산을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2012년 귀속 증여세 관련 주식평가차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오해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 10%를 적용하여 OOO의 가산세를 정당하게 부과한 것이다.

 (4) 청구인 OOO의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의 비상장주식의 당초 증여일은 2006.1.31.로 확인되며, 조사청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 주식평가 기준일(2006.7.1.) 적용상 오류에 따라 자산가액 및 자산에 가산할 평가차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청구인 OOO 2006년 증여분 증여세 자진 신고시 제출된 주당평가액 OOO원(평가기준일 : 2005.12.31) 적용하여 관련 상속세를 직권 경정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변OOO과 이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퇴직금과소계상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처분청의 OOO 주식에 대한 주식평가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OOO을 창업한 피상속인이 OOO의 사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OOO 발행주식 2,100주(변OOO 1,500주, 이OOO 600주)를 명의신탁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속인 중 청구인 신OOO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6.2. 청구인 신OOO에게 2006.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신OOO는 2006.1.31. 이OOO로부터 OOO 발행 주식 600주, 변OOO으로부터 OOO 발행 주식 1,500주를 각각 증여받았는바,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을 2006.4.30. 신고·납부하였고, 상속인 중 신OOO은 2012년 3월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발행 주식 300주를 각각 증여받았는바, OOO의 주주변동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의 직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OOO의 창립 직원인 변OOO과 이OOO가 공로에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조사청 조사시 변OOO과 이OOO 및 청구인 신OOO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성숙․확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고, 2011.11.29. 정관을 개정하면서 제36조(임원의 퇴직금산정)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 바 있으며, 정관개정 이후 신OOO 회장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소하게 지급하였을 뿐 아래 <표2>와 같이 다른 임원(변OOO 부사장과 이OOO 상무)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OOO

 (6) 조사청이 확보한 일시보관서류 중 OOO의 재무팀 부장인 최OOO PC 중 “일지-주요사항” 파일을 보면, 명예회장 신OOO의 퇴직금 정관상 규정문제를 언급하며 상속세 문제로 사실과 다른 거짓 정관을 작성하려한 정황 및 국세청이 조회 가능한 기간 이전까지 중간 정산한 것으로 하여 중간정산일자를 조작하려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소득세법」제14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법인이 퇴직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정관 제36조는 2011.12.27. 정관 개정 시 신설된 규정인바, 해당 규정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이전의 근무연수에 대해서는 위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관 제36조가 적용되는 기간은 신OOO가 근속 기간 전부가 아니라, 정관 제36조가 신설된 2011.12.27.부터 신OOO가 사망한 2012. 7.26.까지의 6월 29일만이므로, OOO에 대한 원천분 퇴직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과 쟁점퇴직금의 누락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시 부당과세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가산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처분청은 OOO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 1주당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각각 3과 2로 가중평균하여 OOO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특히 처분청의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10) 청구인들은 OOO의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OOO원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OOO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을 OOO원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자산에 가산할 평가차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자산에 가산할 평가차액은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계상한 OOO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나 자산에 가산할 평가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처분청이 임의로 평가기준일을 2006.7.1.로 하여 그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및 평가차액을 과대계상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1) 처분청은 2006년 귀속 OOO의 주식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 조사 당시 변OOO과 이OOO는 문답서를 통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시인하였고, 청구인 신OOO 역시 피상속인이 변OOO과 이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OOO의 직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신OOO에게 증여된 주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상법」제388조(이사의 보수)규정에 의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은 퇴직금 산정의 대상, 지급기준, 지급계수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그 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OOO은 정관 개정 이후 임원(변OOO, 이OOO)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조사청 조사 시 확인되었고, 상속인들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상속포기 등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OOO도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을 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고의로 쟁점퇴직금을 과소지급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OOO의 사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은 정관에서 정한 대로 다른 퇴직 임원들에게 지급하듯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상속인에 한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이는「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한 재산을 은익,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고, OOO의 2012사업연도 주식평가차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06.1.31.이므로 OOO의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및 평가차액을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2006.7.1. 현재의 자산가액 및 평가차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과대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므로, 평가기준일을 2005.12.31.로 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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