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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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44생산일자 2016.0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전산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주류거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를 통하여 지급한 점, 조사청의 조사에서 □□의 매출ㆍ매입내역이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