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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부-5681생산일자 2016.0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이 2014.9.12. 청구인 ○○○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원(2009년 귀속분 ○○○원의 각 부과처분은

가. 청구인의 2010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2010년 귀속분의 경우 2009년 귀속분을 초과납부한 OOO원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한편, 2010년 귀속분 과소 납부세액에서 OOO원을 제외한 세액(이하 “세액①”이라 한다)의 무납부일수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하며, 2012년 귀속분의 경우 2011년 귀속분 초과 납부세액에서 세액①을 차감한 세액 상당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OOO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국내 중고자동차 및 부품을 수집하여 OOO의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거나 청구인이 실질 경영주로 있는 OOO 현지 판매업체 OOO에 아래 <그림1>과 같이 차량을 수출하고 있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수출 선적가액) 과소신고OOO 혐의를 통보받아 2014. 5.19.부터 2014.7.30.까지 청구인과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 및 소득 누락금액 산정내역

<표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 산정내역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4.9.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신고누락한 소득금액 OOO원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 산정시 차량과 함께 선적하여 OOO에 판매한 크레인 수입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과다산정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3>․<표4>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였다.

<표3> 청구인 수입금액 누락금액 재산정 내역

<표4> 청구법인 수입금액 누락금액 재산정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여야 할 것(법인 46012-2085, 1998.7.25.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중고자동차를 OOO로 반출시 무환수출코드가 아닌 일반수출로 신고함에 따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되어 실제 OOO의 자동차 판매를 통한 외화 수취시기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은 국세청의 안내문 내용대로 외화수취 신고금액과 당초 수입금액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OOO에 대한 소득금액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국세를 포탈할 의도로 이중장부나 거짓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판매실적 등 실지 거래기록을 컴퓨터에 기록 및 서류를 정리 보관하고 있었고, 세관 조사시에 원시자료를 제출한 점, OOO 매출액 중 현지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외화는 모두 외화반입 신고를 하여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점, 2009년 및 2011년 귀속분은 과다신고로 환급이 발생하는 등 조사대상 기간 전체로 보면 실제 수입금액을 OOO원 만큼 과다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경위를 보면 수출면장상 차량가액을 저가로 신고하게 되면 OOO 수입업자가 수입통관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업계 관행에 따라 수출면장상 가액을 실제 판매가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출면장상 차량가액과 실제 판매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외화는 OOO의 현지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를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9년 및 2011년 귀속분은 과다 신고납부하였고,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은 과소 신고납부하였는바, 2010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연도 과소 신고납부세액에서 2009년 및 2011년 귀속분 과다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미납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2009년 귀속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다 신고납부세액에 대해 별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0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납부세액 전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 OOO의 실질 경영주는 청구인으로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OOO의 결산상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 통산하여 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더라도 해당 과소신고금액 상당액만큼 OOO의 매출원가가 과소계상 되어 OOO의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이 과다계상되는 구조여서 해당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2012년 OOO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금액 산정시 포함된 차량 중 2012년말 OOO이 판매하지 아니한 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입금액 누락금액 OOO원은 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사무실 PC로 수출차량을 관리하면서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수출신고서상 중고차량의 수출금액을 허위로 낮게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였는바, 비록 해당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관서의 감사과정에서의 비자발적인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영세율)을 할 경우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실제 수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어기준자료-원가산정기준자료”가 있었음에도 저가로 기재하여 작성한 수출신고서에 의한 허위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비치하고 과세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거짓문서의 작성에 해당되는 점, 수출신고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국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낮게 조작한 차이 금액은 청구인의 OOO 현지 사업장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외화불법송금업체를 이용하거나 본인 또는 직원이 직접 국내로 휴대하여 반입하였는바, 이는 외화수입내역을 드러내지 않고 수입금액 탈루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에서 국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9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외화 입금액 과다에 따른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권장에 따라 회사가 자체 관리하고 있던 차대번호별 장부에 근거하여 임의로 과다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 신고납부세액 조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임의로 납부한 세액까지 기납부한 세액으로 인정하여 과소 신고납부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세법 질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수입금액 과소 신고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 계좌나 휴대반입하여 신고한 외화금액에 포함되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해당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매출누락 경정시 실수출가액과 신고금액 및 수정신고금액을 전부 반영하여 이 건 과다신고로 환급경정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금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소득금액 과소신고 상당액을 장부상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서 차량 매출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캐피탈(리스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인보이스(invoice) 상당금액은 OOO의 계좌에 입금 후 국내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고, 인보이스(invoice) 초과금액은 일부 현지에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불법송금업체를 통해 송금하거나 대표자, 종업원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내 반입한 외화 외에 구체적인 채권 미회수 내역을 제시하고 못하는 등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이 부외채권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수입금액 과소신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 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후단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이하 중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 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후단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확인서 4매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4.7.17. 청구인과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손익계산서의 내용이 모두 결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OOO에 소득을 남기면 국내로 반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국내에 이익을 남기고 OOO 현지는 경비지급 후 현금을 모두 국내로 반입했기 때문으로 진술하였다.

    2) OOO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OOO 현지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이고, 매출원가는 한국의 청구인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통관한 금액(매입원가)에서 수입통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관금액보다 수입금액을 과다 신고한 사유에 대해 외화입금액이 수출통관금액보다 많으면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있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출통관금액보다 외화수취금액이 많은 부분을 수입금액 귀속시기 구분 없이 2011년에 일시에 자진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수입금액 누락경위에 대해 수출통관시 수출면장을 저가로 기록하고 수출하면 OOO에서 수입자가 수입통관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OOO에서 매출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므로 수입자측에서 수출통관금액을 낮게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수출 관련 소득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한 과정을 보면 세관통보자료에 의한 차량별 OOO의 최종판매가격에서 OOO에서 발생한 통관비 및 수출면장상 신고된 판매가격의 합계액을 차감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수정신고된 수입금액, 부외경비(인건비, 탁송료 등)를 차감하는 한편, OOO의 결산상 손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통산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55)에서 2014.5.16. 선고한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로 최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로부터 취득한 이득에 대한 세금이 모두 완납된 점, 「대외무역법」 위반 범행 이후 상당한 금액의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어 실제 유출된 외화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수출면장상 수출가액을 과소계상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초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을 OOO 판매대금의 외화가 반입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추가로 신고하였고, 수출면장상 수출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유에 대해 2005년 이후 OOO가 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관세 15%, 부가가치세 18%, 서류비용 2%, 하역비 차량통과 커미션 100만원 등 40% 정도 적용)하여 무역장벽을 높였고, 2012년 9월부터는 폐차세까지 신설되어 수출장벽이 더욱 높아졌고,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 때문에 수출신고가격이 높아지면 OOO에서의 높은 관세 부과로 OOO 현지 판매가격이 높아져서 판매자체가 어렵게 되자, OOO 딜러들은 송장에 차량가액을 낮추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차량 수출의 경우 OOO 통관사들이 차량 종류별로 OOO 세관에서 인정하는 세금책정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OOO 바이어, 통관사들이 세금책정리스트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를 하라고 하여 그 금액에 맞추어 신고를 한 것으로서 OOO에는 수입제품 최저신고가격 제도가 있어 수입관세를 포탈하여 이득을 본 것이 없으며, 모든 자동차 수입업자들의 관행을 청구인만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15.3.9.(사건번호 2014년 제70832호)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시하였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당초 신고, 처분청 경정 및 재경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 과소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가 당초 과소신고금액 중 상당부분을 수정신고한 후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전액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2010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대상 기간의 정당한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합계액보다 OOO원만큼 과다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9년 및 2011년 귀속분은 과다 신고하였으나,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은 과소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수입시기인 수출선적일과 OOO 현지 사업장인 OOO의 차량 판매를 통한 외화 수취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55)에서 2014.5.16. 선고한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수입금액 과소 신고액 중 상당한 금액의 외화는 청구인 및 종업원이 휴대하여 세관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에 판매한 부가가치세 차량가액과 실제 판매가액의 차액은 OOO의 현지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조사대상 기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합계액이 OOO원이나 처분청의 재경정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신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채 사외로 유출되어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및 직권경정시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1년 귀속분은 실제 납부일로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한편, 부족납부한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를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4 제6항에서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은 2009년 및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초과납부하였고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부족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수입시기인 수출선적일과 OOO 현지 사업장인 OOO의 차량 판매를 통한 외화 수취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결정취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2009년 귀속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OOO원만큼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년 귀속분 과소납부 세액은 2011년 귀속분을 초과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일수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하며, 2012년 귀속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2011년 귀속분 초과납부 세액 중 2010년 귀속분 과소납부 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금액 산정에 포함한 차량들 중 OOO이 판매하지 못하여 연말 재고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이라며 다음 <표10>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재고자산 내역이 OOO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상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소득금액 누락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하였으나 OOO에서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OOO원은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2년말 OOO의 재고자산 내역은 OOO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와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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