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대법원-2016-두-33964생산일자 2016.05.24.
AI 요약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입처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은 공가상태로 비워두었기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 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39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자원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54 (2016.01.21) |
판 결 선 고 | 2016. 5.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