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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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대법원-2015-두-58287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582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201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3.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