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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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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대법원-2015-두-56762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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