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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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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3725생산일자 2016.02.03.
AI 요약
요지
(2심과 같음)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20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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