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6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203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2. 11. |
판 결 선 고 | 2016. 1.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들의 청구를”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로, 제2항 중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2)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3)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4)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여섯째 줄의 “부과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홉째 줄의 “791,651,453원”을 “439,889,087원”으로, 열한째 줄의 “918,640,319원”을 “420,203,331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열한째 줄의 “부과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셋째 줄의 “원고가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이 사건”을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줄의 “구 주택법”을 “구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열여덟째 줄의 “다음과 사정에”를 “다음과 같은 사정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별지 1 표 중 일곱째 줄 넷째 칸의 “107,087,933”을 “107,078,93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스무째 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들의 청구를”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의, 제2항 중 “원고들이”는 “원고가”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