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위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의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위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생산일자 2016.01.2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한 뒤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0억 원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2016.01.21)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대전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5.12.03. |
판 결 선 고 | 2016.0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93,05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