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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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생산일자 2015.10.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처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송금한 물품대금 중 대부분이 송금 직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등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2015.10.14) |
원고, 항소인 | (주)△△메탈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5. 9. 23. |
판 결 선 고 | 2015. 10.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3.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231,33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7,325,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4행 ③항 바로 앞에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자원의 사업장소재지에도 2010. 12. 1.부터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을 추가한다.
○ 5면 마지막 행의 “원고의”부터 6면 3행의 “의심스러운 점”까지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들의 각 사업장은 그 실체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여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으로 고치고, 3행의 “61호증”을 “73호증”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