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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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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5106생산일자 2015.08.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5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94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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