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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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서울고등법원-2014-누-74505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745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4.11.28. |
변 론 종 결 | 2015.7.10. |
판 결 선 고 | 2015.7.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
분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소득자 XXX 소득금액 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제1심은 위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