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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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4-누-67170생산일자 2015.06.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동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무고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67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분당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1315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6. 4. |
판 결 선 고 | 2015.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법인세 18,855,7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2014. 8. 14.”을 “2014. 8. 8.”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강☆☆
판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