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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서-0187생산일자 2016.04.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10.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취한 2011년~2014년 수입금액을 연도별 사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원 상당의 금액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7.22.~2015.8.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 소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10.16. 청구인에게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2월 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분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익하는 사업이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OOO 사무실에 출근하여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 이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동산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후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대부업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던 중 2013년 지인이 교육을 받고 등록 후 사업을 하라고 조언하여 2013.2.6. OOO의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배우자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외 다수)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에의 해당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므로 영리성을 갖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2011년 2월부터 2014.12.31.까지 OOO 외 41명에게 총 51건의 대출을 하였으며,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갖고 행한 사업이다.

  청구인은 2013년 2월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무지로 등록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OOO 사무실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고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이자를 수취하였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지인 등에게 일시적으로 몇 회 정도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4년여에 걸쳐 불특정다수에게 대부하였음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성을 부인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한 대부업을 시․도지사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13년 2월 OOO에서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나, 이를 이수하였다면 관할구청에 대부업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이 지인의 소개로 OOO 사무실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고 대부업무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한 행위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 소재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청구인이 대부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은 금전대여와 관련한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부업 중개업자가 연결해 준 41명(중복자 제외)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후 대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대여기간에 비해 차용인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전대여 행위에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1명에게 총 OOO원 상당액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은 OOO원이며, 연도별 금전대여 및 이자 수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연도별 대여인원, 대여금 및 이자수입 내역

  (2) 처분청이 2015.7.22.~2015.8.20. 청구인에 대한 이자수입 누락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은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대부업을 시․도지사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이후인 2015.10.13. 대부업 및 OOO로부터 교육이수증을 수령하였고, 2015.10.20. OOO에 대부업등록을 하였으며, 2015.10.23.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이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사업한 내역은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7.4.4.부터 OOO(한식)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무지로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행한 대부행위는 4년에 걸쳐 41명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지인들에게 대부한 것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부동산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를 수취한 행위로서 사업성,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3. 접수하여 2013.2.6. 대부업 등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10.13. 대부업 및 OOO로부터 교부받은 교육이수증, 2015.10.20.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업등록증, 2015.10.23. OOO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외부에 표방하지 아니하고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불특정다수인 41명에게 51회에 걸쳐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여 연간 OOO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권 원금액이 총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년 2월 대부업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대부거래 외에 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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