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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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조심-2016-서-0932생산일자 2016.04.2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