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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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2764생산일자 2016.01.0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 전 진행 중이던 교육세 환급 관련 소송이 분할이후 확정됨에 따라교육세 OOO의 환급결정이 되었으며, 쟁점환급금에 대해 존속법인인 국민은행과 분할신설법인인 OOO가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연결모법인)은 2014.11.19. 처분청에 OOO가 중복하여 신고된 쟁점환급금의 귀속을 OOO으로 보고 OOO의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의 귀속이 국민카드라는 이유를 들어 2015.3.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1.2. 쟁점환급금의 귀속을 국민카드로 보아 직권 경정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