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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부-0675생산일자 2016.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묘종과 비료를 구입한 농협 거래내역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자경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를 임차한 면적 및 기간과 농한기를 제외한 기간에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할것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전 447.36㎡을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4.7. 취득한 OOO 전 44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7.8. OOO에게 도로부지로 수용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7.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1973.9.8.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쟁점토지 중 임차인이 미역건조장 시설로 보상받은 58.26㎡를 제외한 389.1㎡는 청구인이 OOO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년 이상 배추, 호박 및 고구마 등을 직접 재배한 사실이 묘종과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 거래내역서, 마을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로터리작업자의 사실확인서, 재산세도 농지로 과세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농한기인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에 촬영한 항공사진, 소유권분쟁으로 다툼이 있는 마을이장의 허위진술 및 양도 당시 도로부지로 계획되어 행위제한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조심 2012중2484, 2012.11.20., 같은 뜻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및 인터넷상 지도자료에 미역건조장과 잡종지로 나타난 점, 쟁점토지의 임차인 김OOO도 2010년부터 연가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미역건조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보상내역서에 쟁점토지는 2012.5.30.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13.7.8. 수용일까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2.2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 거주지(1968년부터 거주)에서 다음 <표1>과 같이 일용잡화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자경사실 입증자료는 다음 <표3>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미역건조장으로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주로 농한기에 미역을 건조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묘종과 비료를 구입한 OOO 거래내역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로터리 작업자의 사실확인서 등에 자경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년 이상 배추 및 호박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차자인 김OOO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없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김OOO가 쟁점토지를 임차한 면적 및 기간과 농한기를 제외한 기간에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