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3.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외주용역비 합계 OOO 및 인건비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7.31.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은 OOO 관련 건축설계용역 도급계약을 일괄 수주 후 건축물설계 이외의 기계설비설계, 전기설계 등은 외부 전문설계업체에 발주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 중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에 계상한 외주설계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 외 14개 현장에서 지급한 외주설계비 OOO원(이하 “쟁점외주설계비”라 한다)이 선급용역원가에 해당되어 손금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2009.12.23. 환경부로부터 2010년 OOO 설계용역을 OOO에 공동으로 수주하였다가, 청구법인이 OOO 수주분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OOO로부터 2010.3.17. 지급받은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부외원가 주장액(인건비 :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 중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고, 4)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0사업연도 직원들에 대한 가지급 내역을 정산하여 직원 중국출장 경비로 계상한 OOO의 경비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출장경비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5)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및 불공제 매입세액을 현장별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인 과세현장에 과다배분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현장의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였고, 6) 청구법인이 OOO 사업 등 6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설계용역(이하 “쟁점설계용역”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관리처분 완료, 건축심의 완료 등 약정한 역무의 제공을 완료(2011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설계용역수입”이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 사업연도가 도래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설계용역수입을 익금산입하였으며, 7) 청구법인이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여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OOO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쟁점경비 전액을 한도초과액에 해당된다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적출내역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의 일부를 외주업체를 통해 공급받아 쟁점외주용역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수립‧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고, 쟁점외주설계비가 지출된 현장은 수주실패 및 사업중단이 되거나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이 나는 등 향후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거나, 일부 현장의 경우 청구법인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장들로서 수주실패 또는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게된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OOO 설계용역을 수주하였다가 효율적인 용역진행을 위해 OOO 용역부분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용역대가 OOO원씩 지급하여 해당부분은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차액 OOO원만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처분청은 민경업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OOO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2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OOO를 졸업하고 2007년 청구법인에게 입사하여 OOO으로 재직하면서 전공을 살려 OOO 설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다가 2013년 12월 퇴직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회의록, 청구법인 조직도 및 부서별명단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 중 OOO에 대한 인건비 OOO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쟁점출장경비는 청구법인 직원들의 중국출장 경비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관련 영수증 등 지출증빙은 내부관리목적상 중국지사에서 보관 중이다가 이후 청구법인이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OOO로 이관되어 현지 사정으로 합작회사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관련 증빙들을 제출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의 면세 현장은 OOO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현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과세현장의 매입세액 및 과세․면세 현장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로 과세․면세 비율대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쟁점설계용역은 재개발조합 등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없었고, 이는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재개발조합들은 시공사 선정 이후 지급조건이 아닌 경우 용역체결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설계용역 제공을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7) 「법인세법」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 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우의를 다질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으로, 쟁점경비는 청구법인 거래처와 관련하여 지출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식대, 체력단련비(골프장 이용),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설계는 해당 건물설계 이외에 건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의 설계 및 전기설비의 설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설비설계를 위해 외주 업체에 청구법인이 발주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쟁점외주설계비는 건축설계용역원가를 이루는 직접비라고 할 수 있는바, 외주설계비가 일반판매비 성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판매비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설계용역원가는 설계용역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손금으로서 설계 현장별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현장의 설계용역원가인 쟁점외주설계비는 선급용역원가로 계상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 쟁점외주설계비는 건축계획이 진행 중인 등 설계용역계약이 유효한 현장의 외주설계비로서 수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외주설계비의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수주 성공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사업의 종료가 불투명한 현장의 외주설계비는 선급용역비로 인식한 후 건축계획의 취소나 계약의 파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외주설계비 관련 사업의 경우 2012년말 현재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설계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OOO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적 없이 대표이사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한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내역에 대한 일체의 금융증빙 및 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당시 설계용역을 주관했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근무하였다며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부, 회의록을 각 제시하였으나 근로계약서나 근무기록부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회의록의 경우 회의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회의참가자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당초 과세처분 당시에 제시하지 못했던 증빙을 조사 종결 후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 제시하는 것은 자료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중국지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경비임에도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이 중국에 보관되어 있어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OOO의 사용내역임이 확인되는 점[2011.1.31. (대체)전표 및 붙임 대차대조표(1월∼12월)의 내역], 청구법인은 중국에 지사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비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의 현장별 매출․매입 구분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은 과세현장과 면세현장의 매입을 정확하게 구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0년 하도급 계약서와 현장별 매입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매출․매입이 현장별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장에서 확인된 점, 2010년 현장별 부가율이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설계용역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시공사의 관계가 중요하고 조합 및 시공사의 사정으로 기성지급이 지연될 시 기성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익의 귀속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사정으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1454(2011.1.27.)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설계용역 계약상 약정한 역무의 제공을 공식적으로 완료한 사실이 나타나고, 역무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용역 공급이 모두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 쌍방의 합의로 그 공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는 없으며(서울행정법원 2009.8.13. 선고 2009구합15920 판결), 당초 용역계약서상에 용역비를 시공사의 선정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지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9.4.7. 선고 2008구합31444 판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7) 쟁점경비의 사용처가 골프장, 유흥주점 등으로 사회통념상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경비가 접대성 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추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 없이 복리후생비라며 그 주장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외주용역비 지출액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②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출장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정여부 ⑥ 쟁점설계용역수입의 귀속사업연도 및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⑦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2012사업연도 중 OOO 등 사업추진을 위해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한 쟁점외주설계비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손금에 계상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외주설계비가 선급공사원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향후 관련 매출 인식시 이에 대응한 원가이므로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수립‧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쟁점외주용역비가 지출된 현장은 대부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며, 현재까지도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도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은 수주실패 및 사업이 중단되어 향후 재개 가능성이 없는 현장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재건축조합”과 계약체결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장으로 구분되고, 관련 사업의 수주실패, 계약해지 및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사업별 구체적 사업추진 현황 2)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0.4.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의 기능(제14조)에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이 추가되었고, 법 개정 전에는 설계자 선정 관련 기능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 개정 전의 청구법인과 추진위원회의 설계용역 계약은 무효의 계약(향후 조합이 추인하는 경우에만 유효)이라는 주장이다. 3) 쟁점외주설계비 사업연도별 지출내역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 쟁점외주설계비는 청구법인이 관련 계약체결 전이나 계약체결 이후라도 청구법인이 수주한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지출된 것으로 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용역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해당 용역의 수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관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쟁점외주설계비의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0.10.8. 의결) 제16장 수익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중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16.51.에서 ① 충분한 구속력이 없어서 그 이행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공사계약, ② 공사의 완료가 계류 중인 소송이나 입법결과에 좌우되는 공사계약, ③ 수용되거나 몰수당하기 쉬운 자산에 대한 공사계약, ④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⑤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관련 공사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외주설계비는 관련 건축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등 설계용역계약이 유효한 현장의 외주설계비로서 선급용역비로 인식한 후 재개발 건축계획의 취소나 계약의 파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2012사업연도까지 각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1) OOO 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리뉴얼 공사였으나 계약체결 전 OOO에서 브랜드 사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OOO에서 2012.10.4 사업중단 되었고, 청구법인도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 OOO 현지에 설립하였던 지사를 2012년 10월 중 폐지하여 철수한 사실이 나타나 2012년 해당 용역의 수주가 실패함에 따라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용역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해당 외주용역비 OOO원은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2) OOO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측의 자금조달 실패로 2011.11.2.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계약도 사실상 해지된 사실이 나타나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OOO원의 외주용역비는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3) OOO 재건축 사업의 경우 발주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체결하였다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송결과 해당 조합에 대해 2010.10.1. 서울지방행정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부족 등의 사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를 선고(2009구합48166 판결)받은 사실이 나타나 해당 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사실상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OOO원의 외주용역비는 201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4) OOO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수립용역 진행 중 실태조사결과 조합원 중 6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여 2009년에 사업이 중단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폐쇄된 사실이 나타나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관련 외주용역비 OOO원은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5) OOO 재개발사업의 경우 발주자인 조합이 설립된 이후 시공사 선정이 3회 유찰된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사실이 나타나 해당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관련 외주용역비 OOO원은 2011사업연도의 손금에 각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OOO 설계용역 현상공모 제출을 위한 비용으로서 2011년에 현상공모에 당선되어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청구법인이 선정되었으나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가 2013년에 프로젝트가 재개되어 관련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 관련 외주용역비를 용역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수익에 대응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개포한신 재건축사업 등 7개 사업의 경우 2014년 중 시공사가 선정OOO되어 정상 사업추진되는 등 2012년말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0.10.8. 의결) 제16장 수익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중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16.51.에서 정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만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9.12.23. 환경부로부터 2010년 OOO 설계용역을 OOO에 공동으로 수주하였다가, 청구법인이 OOO 수주분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부터 2010.3.17. 지급받은 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조사 당시 위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2013.8.21.자 ‘확인증’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원천징수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금액 중 OOO이 각 OOO원씩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이 외 금융거래 내역이나 원천징수 내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청구법인은 이 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2012년 중 OOO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건비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조사 당시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청구법인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를 졸업하고, 2007년 청구법인에게 입사하여 2013년 12월 퇴직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에서 직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OOO 설계 계획 작업 전반에 참여하였다며 관련 용역성과품 사본, OOO이 참여한 회의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OOO이 직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 조직도, 청구법인 사무소 출입구에 설치된 지문인식시스템 사진 및 동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OOO의 2012년 12월 중 출퇴근기록 입력화면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지문인식시스템에 OOO의 출근 내역이 입력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설계 관련 용역에 참여한 사실이 관련 용역성과보고서류 사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내부 회의자료 및 청구법인 조직도에도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이 대학 등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청구법인의 설계용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처분청이 OOO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0사업연도 직원들에 대한 가지급 내역을 정산한 쟁점출장경비에 대해 그 증빙으로 OOO의 지출내역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출장경비가 OOO의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의 현장별 과세․면세 매입 및 매출에 대해 현장확인 실시 결과 매입장의 현장별 매입금액과 하도급계약서상 매입금액이 불일치하고 있고, 2011․2012년은 매출 및 매입금액이 현장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불분명하며, 2010년의 경우 과세현장과 과․면세 공통현장의 부가율을 확인한바, 매입금액의 대부분을 과세현장에 귀속시키고 면세현장에는 거의 귀속시키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출장경비가 청구법인의 경비이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면세공통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출장경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과․면세 공통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면서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설계용역을 수주하여 관리처분 완료, 건축심의 완료 등 약정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쟁점설계용역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설계용역은 시공사 선정 이후에 그 대가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설계용역수입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재개발조합과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체결한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1) 당초계약서상 용역비 지불방법에 대해 계약체결시 30%, 사업승인완료시 20%, 관리처분완료시 20%, 착공신고시 20%, 사용검사신청시 10%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2)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기성지급은 청구일 15일 이내로 하되 시공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성지급이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지연될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기성지급 시점으로 발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계약서에서 업무범위로 정한 쟁점설계용역의 역무제공을 완료함에 따라 동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경계약서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계약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용역제공의 대가의 지급시기만을 유예해 준 것으로 쟁점설계용역제공에 따라 확정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변경되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설계용역수입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하고 쟁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해당된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임직원들의 식대, 체력단련비(골프장 이용),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경비의 사용처가 골프장, 유흥주점 등이어서 사회통념상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조사 당시 쟁점경비가 사실상 접대성 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경비가 임직원들을 위해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0.10.8. 의결) 제16장 수익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공사원가 16.32 공사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2)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3)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16.36 공사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공사에 귀속시킬 수 없는 다음의 비용은 공사원가에서 제외한다. (1)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일반관리비 (2) 문단23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계약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비 (3)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연구개발비 (4)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유휴 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공사계약전 지출 16.38 공사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적 완료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당해 공사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공사원가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공사계약전 지출은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16.51. 다음과 같은 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관련 공사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충분한 구속력이 없어서 그 이행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공사계약 (2) 공사의 완료가 계류중인 소송이나 입법결과에 좌우되는 공사계약 (3) 수용되거나 몰수당하기 쉬운 자산에 대한 공사계약 (4)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5)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쟁점②~④ 관련〉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쟁점⑤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쟁점⑥ 관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