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임야 5,952㎡ 중 OOO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을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5.8.10. OOO임야 5,952㎡(2007.1.31. 일부 면적이 같은 리 OOO로 분할되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6분의 1 지분을 청구인의 형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OOO외 1명(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3.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당초 증여자인 OOO은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양도일(잔금청산일)을 2006.10.30.,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2006.12.2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3.2.부터 2015.3.21.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만원임을 확인하고 OOO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허위계약서로 보고, OOO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청구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액이 크므로 「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배제한 후 청구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고, 양도일을 2007.3.2.로 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형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3.3㎡당 OOO만원으로 계산하여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농지전용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양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06.9.8.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하는 쟁점계약서[계약금(2006.9.8. OOO만원), 잔금(2006.10.30. OOO만원), 보증금 OOO만원]를 작성한 후 계약금 OOO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 OOO만원 중 OOO만원은 양수인들이 보관하고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양수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청구인 등은 계약금OOO중 OOO만원을 돌려주고 양수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았다.
양수인들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이유로 쟁점계약서상 잔금일자(2006.10.30.)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6.12.5. 잔금 OOO만원을 지급하였는바, 매매대금을 수령하면서 청구인 등은 양수인들에게 ‘매매대금 잔금, 계약금 및 잔금일시불’이라고 기재된 잔금영수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OOO도 지급하였으며, 2006.12.20. OOO납세의무자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공인중개사의 전화녹취록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현금보관증 교환으로 대신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양수인들이 제시한 영수증에서도 OOO만원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 교환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채권․채무관계로 수수된 현금보관증 교환일(2007.3.2.)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2006.12.5.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현금보관증의 금액OOO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중복하여 계산(총 매매대금을 OOO만원으로 봄)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을 경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2006.12.20.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는 양수인들(2명) 중 1명OOO만 매매당사자로 표기되어 있고, 매매대금 지급약정일(2006.9.8. 계약금 OOO만원, 2006.10.30. 잔금 OOO만원, 일자불명의 융자/보증금 OOO만원)이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수령내역(2006.9.8. 계약금 OOO만원․현금보관증 OOO만원, 2006.12.5. 잔금 OOO만원)과 상이하며, 특히, 쟁점계약서에 표기된 ‘융자/보증금(OOO만)’ 에 대하여 매매당사자로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대금을 OOO억원에 하기로 합의하면서도 계약금을 OOO만원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수수하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등은 잔금지급일이 2007.3.2.로 기재된 등기용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모르게 양수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양도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등도 등기용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조사시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 등에서는 양수인들이 2007.3.2. 지급한 OOO만원에 대한 영수증 등은 양수인들이 위조한 허위영수증이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영수증과 OOO만원을 수수한 내역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 등은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현금보관증을 대신 발급받아 보관하다 이를 2007.3.2.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양수인들의 금융계좌에서 2006.9.8.부터 2007.3.2.까지 OOO만원이 인출한 내역이 확인될 뿐 2006.9.8. 청구인들이 되돌려주었다는 OOO만원이 다시 양수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계약서와 등기용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서류는 동시이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고 쟁점토지 매매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과 양수인들은 농지전용허가시 소요되는 필요경비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하는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농지전용허가(2007.2.21.)와 토지거래계약허가(2007.2.26.) 등 계약조건이 완성된 후 잔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관련 영수증을 교환한 후 2007.3.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OOO만원,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7.3.2.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7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양도대금 OOO억원을 수령한 2006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5.3.20.)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5.8.10.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고 2006.10.30.(잔금청산일)에 양도한 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자 OOO납세의무자로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6.12.20. 해당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은 OOO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보다 청구인 등의 총결정세액이 크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증여자 OOO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OOO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여 환급하고 청구인 등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OOO2007.1.31. 같은 곳 OOO1,000㎡과 OOO22㎡으로 일부 분할됨)는 같은 곳 OOO4,930㎡는 2007.2.21. 임야에서 전으로, 같은 곳 OOO1,000㎡는 2012.7.5. 임야에서 답으로, 같은 곳 OOO22㎡는 2007.2.22.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7.2.28. 매매를 원인으로 2007.3.6. 소유권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당초 OOO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당사자는 청구인 등(매도인)과 OOO(매수인)이고, 매매대금은 OOO억원(계약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 융자/보증금 OOO만원)이며, 특약사항에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는 무효로 하고, 잔금 지급과 등기이전서류는 동시이행하며, 매도인 책임 하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등기용 매매계약서(2매)에 의하면, 등기용 매매계약서 1부는 양수인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가액 OOO만원(일자 확인 안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등기용 매매계약서 1부는 양수인 OOO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가액 OOO만원(2007.2.28. 계약금 OOO만원, 2007.3.2. 잔금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양수인들이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4매), 양수인들과 청구인의 금융거래조회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은바, 양수인들은 2006.9.8.부터 2007.3.2.까지 OOO만원을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2007.3.2. OOO만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에게 OOO만원이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3.5. 공동양도인들에게 각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양수인들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15.5.13.)에 의하면, 양수인들은 계약금(2006.9.6.) OOO만원, 중도금(2006.12.5.) OOO만원, 잔금(2007.3.2.) OOO만원 등 총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 봄경 누군지 모르지만 양수인들 중 OOO에게 전화로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부탁이 있다고 하여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억원이고, 잔금청산일은 2006.12.5.이라고 주장하면서, 현금보관증(양수인들 중 OOO는 2006.9.8. OOO만원을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며, 쟁점토지 농지전용허가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OOO이 2006.12.5. 청구인 등에게 발행한 영수증(OOO은 2006.12.5.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대행 수수료’로 OOO만원을 받음),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5.5.18. OOO대표와 전화통화한 녹취록(OOO대표는 “매수자는 쟁점토지가 전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였고, 계약금은 OOO만원으로 하면서 OOO만원만 지급하고 OOO만원은 현금영수증으로 교환하였다”라고 답변함) 등을 제시하였다.
(8) 우리 원이 2015.12.29.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민원봉사과-23796, 2015.12.3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2.26. OOO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2006.12.5.이므로 2007.6.1.이 부과제척기산일이라고 주장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소재한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조건이 성취된 날에 비로소 과세사실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에 있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기산함이 합당하다 할 것(조심 2012전4770, 2013.4.25.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일(2007.2.26.)의 다음연도 6.1.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8.6.1.부터 7년 이내인 2015.5.2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양수인들과의 합의에 의해 산정한 OOO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양수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해 양도가액이 OOO만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양수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에서 총 OOO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이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에는 ‘양수인들 중 OOO2006.9.8. OOO만원을 수령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수인들이 제시한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중 OOO만원과 관련된 영수증에는 ‘현금보관증 교환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금의 일부를 양수인들에게 돌려주고 현금보관증과 교환하였다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후에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현금보관증, 쟁점토지 공동양도인들의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