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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쟁점금액을 저리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378생산일자 2016.01.26.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쟁점금액을 자녀로부터 저리로 차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그 금액을 차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7.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2.12.5. 의료법인 OOO이사회회의록에 차입하기로 기록된 OOO억원이 당시 OOO으로부터 실제 차입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5.~2014.5.23. 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OOO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OOO으로부터 연 2%의 금리로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의료법인 OOO(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소유인 OOO외 1필지 대지 및 건물(의료법인이 입주한 건물로,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하고 채권자를 의료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의료법인이 OOO계좌에 입금한 OOO만원은 쟁점외부동산의 법원 배당표와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 확인서에 의하여 그 원천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저리로 차용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자율 차이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등에서 청구인이 OOO억원을 낮은 이율로 차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사회회의록은 OOO억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염려하여 차용해야만 할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버거우니 한꺼번에 금액을 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2002.12.5. OOO억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사업 및 법인사업을 한 관계로 담당 세무사가 차용금의 이자를 연 9%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2003.3.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 9%로 하기로 한 회의록이 있다.

  또한, 2011.11.17. OOO계좌로 입금된 OOO만원은 유치권자인 OOO유치권의 포기에 대한 일부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OOO공정증서를 제출하였고 OOO차용금과 관련이 없는 유치권 일부 포기서를 제출하고 받은 것이며, 조사 당시에도 유치권이 춘천지방법원 경매계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유치권자인 OOO미국에 있는 관계로 OOO계좌를 임시 사용하여 미국으로 송금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년 채권자들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외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고자 OOO으로부터 연 2%에 쟁점금액을 차입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로 청구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자를 의료법인으로 설정하였음이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2011년 청구인의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인 의료법인이 수령하여 OOO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청구인의 채무를 일부 상환하였고 OOO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법원 배당표와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출에 있어 청구인이 적정 이자율보다 저리(2%)로 대출받았음이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서 확인됨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4.1.15.~2014.5.23. 기간 동안 OOO및 청구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4.5.)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2005년~2012년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 6건의 취득자금의 원천을 확인한바, 본인의 예금,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증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원천이 확인된다.

   (나) 2011.11.17. OOO계좌에 입금된 OOO만원에 대하여 자금원천을 확인한바, 2002년에 청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의 강제 경매를 피하기 위한 채무변제자금으로 자녀 OOO으로부터 연 2%의 이자로 OOO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채권보존은 의료법인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11년 쟁점외부동산의 강제경매시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배당금을 채권자 OOO에게 송금하였음이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법원 배당표,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출에 있어 청구인이 적정이자율보다 저리(2%)로 대출받았음이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서 확인됨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미상환금액 OOO만원은 부채사후관리함).

  (2)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4.5.30.)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적정 이자율보다 적은 2%로 적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OOO만원은 2002년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OOO의 친동생)에게서 OOO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대여금의 확실한 반환을 목적으로 의료법인에서 대위변제하고 반환에 대한 보증을 하였던 것이며, 그 당시(2000년도)에는 위 부동산이 빨리 매각되리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일처리를 하였으나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2010년에 경매가 시작되어 그간 의료법인이 보증하였던 OOO채권자로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2002.12.5. 총 이사 수 5명, 출석이사 수 3명OOO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춘천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로 배당할 금액 OOO중 OOO을 2011.4.5. 의료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1990.8.30. 쟁점외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의료법인은 2003.6.20. 확정채권 대위변제, 2003.6.25. 계약양도로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근저당권자가 되었으며, 2011.3.8. 강제경매에 따라 의료법인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의료법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등기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적용한 적정 이자율인 기간별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은 아래 <표4>와 같다.

   (사)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OOO계좌OOO에 입금한 OOO만원의 사용처는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아)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어머니가 OOO이며, OOO확인서에 기재된 OOO의 동생들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2002.12.5. 작성된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대하여 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2002.12.15. 의료법인 이사회를 재소집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2002년 12월에 차용한 금원은 OOO억원 미만이었고,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모든 금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처가쪽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이며, 차용하였던 금원 또한 OOO은행을 통하여 미국으로 송금하였고(연 9.5%의 금리를 적용하였음), 2011년 11월 경에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OOO억원 상당의 금원은 쟁점외부동산이 유치권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황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유치권자OOO에게 지급되었으나, OOO이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임받아 OOO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OOO통장에서 출금하여 차근차근 미국으로 보낸 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2002.12.15. 개최하여 차입이자율을 9.5%로 수정하였다는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춘천지방법원의 쟁점외부동산 경매(2010타경602)와 관련하여 작성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1997.11.10. OOO에서 건설업, 도소매 건자재, 건축공사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03.12.31. 위 업체를 폐업하였다.

   (라)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확인서(2014.5.21.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사청에 보낸 팩스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조사청에서 요청한 영수증에 대하여 2014.5.21. 영수증을 찾아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라고 미국에 통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바) 영문으로 작성된 영수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미국으로 배송한 물품 가격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12.22. 조세심판관회의에 유선으로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이 처남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처남들이 회수를 요청하면서 담보서류를 요구하여 단순한 생각으로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쟁점금액을 실제 차입하지 아니하였고, 의료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만원은 쟁점외부동산의 유치권자인 OOO유치권 해제의 대가를 OOO위임받아 OOO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녀인 OOO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차입하였다가 OOO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는 쟁점금액을 낮은 이자로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외부동산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의료법인이 쟁점외부동산의 근저당권자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자에게 상환할 금액 상당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은 처가에서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금의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의료법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아 OOO계좌에 입금한 OOO만원을 쟁점금액의 상환금액이 아닌 쟁점외부동산의 유치권자인 OOO유치권 해제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춘천지방법원의 쟁점외부동산 경매서류에는 OOO대표로 있던 OOO공사대금 약 OOO억원 등 3개 회사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나 각 성립여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비거주자이고 OOO2003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계좌로 입금된 OOO만원은 OOO 명의의 부동산의 취득대금 및 대출금 상환 금액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유치권자인 OOO에게 OOO만원 상당이 지급되었다고 제출한 영문영수증이나 OOO배송내역으로는 OOO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인수한 의료법인이 쟁점외부동산의 경락대금인 OOO만원을 OOO에게 지급한 목적이 불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의료법인의 이사회회의록상에 차입하기로 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의료법인에 입금한 것인지에 대한 자금의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