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16-두-32862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선주커미션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2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2031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