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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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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2107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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