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父) 이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7.26. 사망함에 따라 2015.1.31. ○○ □□구 △△동 22번지 BBB아파트 254동 2802호(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1,425백만원을 포함한 총상속재산가액 1,811백만원에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상속주택공제액 370백만원을 포함한 상속공제액 1,732백만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상속세로 7,669,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10월경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건축 공사기간(입주권으로 전환) 중 그 배우자 배EE이 1999.5.4.부터 2008.7.9.까지 ○○ □□구 △△동 27번지 △△주공아파트 526동 1510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동거상속주택공제액 전액을 부인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상속세 79,244,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쟁점상속주택(사업계획승인일 : 2003.2.8.)은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동거주택상속공제적용시에도 동거주택판정기간에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상속주택은 동거주택판정기간에 1세대 1주택이고, 동거주택판정기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실도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외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동거주택판정기간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피상속인 보유 쟁점상속주택은 재건축으로 준공하여 보유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보유 쟁점외주택은 양도한바, 청구인은 동거주택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초본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아 쟁점상속주택은 동거상속주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14.1.1.-12168호]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2014.2.21.-25195호] 일부개정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각호 생략)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2014.3.14.-412호] 일부개정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4) 상증법 집행기준 23의2-20의2-1【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4.1.1.-12169호]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4.2.21.-25193호]일부개정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각 호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8.4.3.-20763호] 일부개정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3)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2005.12.31.-7837호]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세법 해설
가. 개정취지 ◦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부칙 제12조) | ||||||||||||||||||
※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로 변환시기 개정현황(국세청 발간 2015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96페이지 참조)
기간별 | 재건축사업(근거법) | 재개발사업(근거법) |
2003.6.30. 이전 | 사업계획승인일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재개발법) |
2003.7.1.~2005.5.30. | 사업시행인가일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정비법) |
2005.5.31. 이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정비법) |
다. 사실관계 등
1) 동거주택상속공제 입법취지 및 적용시기 등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세법 해설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한 상속세 부담 완화”이며,
이 제도의 적용시기는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이고, 이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 2009.1.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가. 개정취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 상속세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
< 2011.1.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와 10년 동안 근무 등의 형평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
< 2013.1.1. 개정 >
가. 개정취지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2) 청구인의 피상속인과 동거기간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8.부터 2008.6.7.까지, 2011.12.27부터 2014.7.26.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14.7.26.)부터 소급하여 10년인 2004.7.25.까지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보유상황 | 피상속인 주소이력 | 청구인 주소이력 | 주민등록상 동거여부 | ||||||
쟁점상속주택 변동상황 | 쟁점외주택 변동상황 | 변동사유 | 일자 | 전입지 | 변동사유 | 일자 | 전입지 | ||
1994. 03.15취득 | 전입 | 1994.03.15 | 쟁점상속주택(재건축 전) : △△주공@ 278-107 | 전입 | 1994.03.15 | 쟁점상속주택(재건축 전) : △△주공@ 278-107 | 동거 | ||
1999. 05.04 취득 | |||||||||
2003. 02.08 사업계획승인 | |||||||||
전입 | 2003.12.08 | CCC@ 98-308 | 전입 | 2003.12.08 | CCC@ 98-308 | 동거 | |||
2004.07.25 동거주택판정 대상기간 (10년)기산일 | |||||||||
2004. 11.24 관리처분계획인가 | |||||||||
2005. 04.02 철거 | |||||||||
전입 | 2005.06.08 | 쟁점외주택 : △△주공@ 526-1510 | 전입 | 2005.06.08 | ◉◉ ▣▣ ▣▣ 508-14 | 비동거 | |||
2008. 07.09 양도 | 전입 | 2005.10.20 | 쟁점외주택 : △△주공@ 526-1510 | 동거 | |||||
2008. 07.31 재건축 준공일 | |||||||||
전입 | 2008.11.28 | 쟁점상속주택(재건축 후) : BBB@ 254-2802 | 전입 | 2008.11.28 | 쟁점상속주택(재건축 후) : BBB@ 254-2802 | 동거 | |||
전입 | 2011.12.27 | 504-110 (△△동, 아파트) | 비동거 | ||||||
전입 | 2013.01.04 | 257-3002(△△동, BBB) | 비동거 | ||||||
사망 | 2014.07.26 | ||||||||
전입 | 2014.08.18 | 쟁점상속주택(재건축 후) : BBB@ 254-2802 |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 ||||||
3)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구성한 1세대의 보유주택수
가) 소득세법상 보유주택수
청구인이 제출한 동거주택판정기간 도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속한 1세대는 쟁점상속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2.8.(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4.11.24.은 관련 증빙 제출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일자임)로서 2005.12.31. 이전인바,
2005.12.31.자 개정된「소득세법」제89조제2항 및 부칙제12조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동거주택판정기간 동안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주장의 동거주택판정기간 관련 도표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유주택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2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등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의 군복무기간(2003.5.26.부터 2005.10.14.까지 : 2년 4월 20일)을 고려할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즉 동거주택판정기간의 기산점이 2004.7.25.에서 2002.3.6.로 약 2년 이상 앞당겨져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동거주택판정기간 중 2002.3.6.부터 2003.2.7.까지는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을 고려할 경우 동거주택판정기간 관련 도표 >
다) 피상속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취득 및 재건축 진행개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03.2.8.자 □□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서(「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피상속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 및 재건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피상속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 및 재건축 내역 >
재건축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 재건축 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 ||
소재지 (지번) | □□구 △△동 22 주공아파트 278-107 | 소재지 | □□구 △△동 22 BBB아파트 254-2802 |
취득일자 | 1994.03.15 | 사업계획승인일 | 2003.02.08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4.11.24 | ||
준공일자 | 2008.07.31 | ||
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 중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일부 거주한 배우자 배EE 명의의 쟁점외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다.
< 쟁점외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 >
소재지(지번) | □□구 △△동 27 △△주공아파트 526-1510 |
취득일자 | 1999.05.04 |
양도일자 | 2008.07.09 |
4) 청구인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신고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상속인 3명 중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을 신고하고 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신고서 내용 >
동거주택 | 소재지 | 취득일 | 10년간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 평가액① | ||
쟁점상속주택 (BBB아파트 254-2802) | 1994.03.16 | 예 | 1,425백만원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 [√ ]해당 | |||||
상속인 | 성명 | 동거주택 지분 | 요건충족여부 | 요건충족지분 | ||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자 | |||||
청구인(자) | 65/100 | 예 | 예 | 65/100 | ||
배EE(배우자) | 35/100 | 예 | 아니오 | 35/100 | ||
이수경(자) | - | 아니오 | 아니오 | - | ||
계 | 65/100 | |||||
공제대상액 ②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②×40%, 5억원 한도) | |||||
926백만원(=①×65/100) | 370백만원 | |||||
5) 처분청의 동거상속주택공제여부 조사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동거상속주택공제 부인사유는 “쟁점상속주택(입주권 상태 보유)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쟁점외주택 보유기간(1999.5.4.~2008.7.9.)을 1세대 1주택의 소유기간에서 제외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미비됨”으로 나타난다.
6)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
가) 처분청의 동거주택판정기간에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입증
청구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14.7.26.)부터 소급하여 10년인 2004.7.25.까지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상속주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재산세과-261, 2012.7.19. 참조).
나) 청구인의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충족 주장과 입증
① 쟁점상속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취득, 재건축, 양도현황에서 동거사실 확인됨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2014.7.26.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인 2004.7.25.까지의 기간에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은
청구인이 상속받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은 ① 피상속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 및 재건축한 내역과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쟁점외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주택에서 제외됨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에 대한 개념의 정의 및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이에 의할 경우,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재건축기간 중의 ‘입주권’은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7)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의 추가의견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이전내역과 실제 거주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이전내역과 실제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이전내역에 대한 피상속인과의 동거․거주의 사실관계
위 가의 청구인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이전 내역에 대한 피상속인과의 동거․거주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번호 | 기간 (전입일~전출일)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 실제 거주지 | 비고 |
1 | 2005.06.08. ~2005.10.19 | ◉◉ ▣▣ ▣▣ 읍내 508-14 | 군복무기간 (203.5.26~2005.10.14) | 실제 전역일 2005.10.14 |
2 | 2005.10.20. ~2008.11.27 | 쟁점외주택 : △△주공@ 526-1510 | 좌 동 | 재건축기간 중 (쟁점외주택) |
3 | 2008.11.28. ~2011.12.26 | 쟁점상속주택 : BBB@ 254-2802 | 좌 동 | 피상속인 소유주택 |
4 | 2011.12.27. ~2013.01.03 | 504-110(△△동, 아파트) | 쟁점상속주택 : BBB@254-2802 | |
5 | 2013.01.04. ~2014.08.17 | 257-3002(△△동, BBB) | 쟁점상속주택 : BBB@254-2802 |
① 번호1의 ◉◉ ▣▣군 ▣▣읍 508-14
여기에서는 실제로 거주한 것이 아니며 이 기간 중에는 군에 입대하여 전역하기 직전 기간으로 실제 전역일은 2005.10.14.이고, 전역 직후에는 청구인의 모(배EE) 소유주택인 쟁점외주택에 동거․거주하였다(병적증명서 참조).
당시 번호1상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는 당시 ▣▣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의 이모(배DD)가 살고 있었으며, 군대를 제대해서 ▣▣ 지역의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당해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공채 채용과정에서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등재하였던 것이다.
② 번호2의 △△주공@ 526-1510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인 쟁점상속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2005.4.2. 철거됨에 따라 쟁점외주택으로 입주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거주하게 된 것이다.
③ 번호4의 504-110(△△동, 아파트) 및 번호5의 257-3002(△△동, BBB)
번호4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가 잘 아는 지인 소유주택이었는바,
당시 청구인이 ‘주택청약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세대로 되어 있으면 청약자격이 안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주로 주민등록만을 등재하였을 뿐이며, 실제 거주는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거주하였다.
이렇게 주민등록표상으로만 등재하여 있던 중 건물주가 사업관계상 자신이 세대주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하여 형식상으로만 등재되어 있던 주민등록을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하여 재차 번호4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번호5(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가 잘 아는 지인 소유주택임)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번호4 및 5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동거․거주한 주택은 ‘쟁점상속주택’이 틀림없는바,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명세서를 쟁점상속주택의 주소지로 받았다(2011.4.17.부터 2014.8.18.까지 사용분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참조).
ⅱ) 청구인은 2011.1.14.에 쟁점상속주택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주차카드’를 발급받아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차카드’를 사용하였다(주차카드발급증명서 참조).
ⅲ) 인터파크 쇼핑몰에서 구입한 ‘○○재즈페스티벌2012’ 티켓 2매를 구입하면서 배송받은 주소지가 쟁점상속주택으로 되어 있다(인터파크 티켓주문서 참조).
ⅳ) 청구인이 2011.11.에 외국(뉴욕)에 소재한 지인으로부터 수신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상의 주소지는 쟁점상속주택으로 되어 있다(국제우편물 사본 참조).
ⅴ) 청구인의 소유차량 수선, 점검시 발행받은 ‘보증수리 점검․정비명세서’상의 주소지도 쟁점상속주택으로 되어 있다(차량보증수리 점검․정비 명세서 참조).
④ 청구인은 동거주택판정기간 동안 실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음
청구인은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동거주택판정기간’ 동안 동거․거주 등을 한 사실이 위 동거사실 입증자료내용과 같이 확인되는바,
군입대 등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만 이전해 놓았던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의2는 “동거주택판정기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8.부터 2005.10.19.까지, 2011.12.27.부터 2014.7.26.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거주택판정기간에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대법원2012두2474, 2014.6.26., 재산세과-261, 2012.07.19. 같은 뜻),
한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상이한 기간 중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청구인이 실제 피상속인과 같이 동거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주차카드발급증명서 등에 주소지가 쟁점상속주택의 소재지로 기재된 사실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청약자격 취득을 위한 사정이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2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등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의 군복무기간(2003.5.26.부터 2005.10.14.까지 : 2년 4월 20일)을 고려할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즉 동거주택판정기간의 기산점이 2004.7.25.에서 2002.3.6.로 2년 4월 20일이 앞당겨지므로 청구주장대로 쟁점상속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2002.3.6.부터 2003.2.7.까지 기간 동안은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외주택 즉, 2주택을 보유하여 동거주택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23의2-20의2-1 참조)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