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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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대법원-2016-다-227045생산일자 2016.08.1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다227045 |
원고, 상고인 | 최○○ |
피고, 피상고인 | 김○○ 외 1명 |
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6.5.20. 선고 |
판 결 선 고 | 2016.08.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