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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100분의 10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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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2016-두-39702생산일자 2016.07.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대금청산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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