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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3910생산일자 2016.06.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3910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6. 04. 28

판 결 선 고

2016. 06. 16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A디엔씨와 BBBB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A디엔씨(이하 ‘AA디엔씨’라 한다)는 2008. 6. 24. BBBB신탁

주식회사(이하 ‘BBBB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AA디엔씨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CC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BBBB신탁에 신탁하고, BBBB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

건 각 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6. BBBB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4 -

①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

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 비용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 금리를 적용

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3조 (신탁재산의 인도 및 계약의 효력)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즉시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를 을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발생한다.

제7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제8조 (질권자) 본 계약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질권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제 비용의 지급순서)

① 자금 및 분양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을의 단독계좌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 및 정산하되, 을은 후순위자금의 집

행 및 정산이 긴급할 경우 선순위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을 보류하거나 집행 및 정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을의 대지급금

2. 을이 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고유계정차입금 이자

3. 설계비, 감리비 및 분양광고비 등 사업진행경비(국공유지등 매입비용 포함)

- 5 -

4. 공사비(총공사비의 80%)

5. 을의 신탁회사의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

6. 민원처리 및 사업진행관련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

7. 잔여 공사비

8.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

9. 신탁수익의 지급

제12조(제세공과금의 납부)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

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법인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

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 및 수익자가 납부하거나 갑의 신탁재산에서 납

부할 수 있다.

제25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 종료전이라도 을은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간을 정하여 갑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최고(2회) 한 후 최고 기간(발송일

로부터 회당 14일) 만료시까지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다.

1. 특약사항 제23조에 해당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시

3. 을을 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을이 본 계약상의 갑의 주소지로 서면통지하면 이는 갑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갑은 신탁부동

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다.

제28조(처분대금 정산)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우선으

로 공제한 후 특약사항 제11조에 의하여 정산한다.

1. 비용 : 을의 투입금 일체와 투입금에 대하여 정산시까지 을의 내규에 의한 이자포함

2. 보수 : 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처분시까지의 기수납보수와 처분대금의 0.8%에 해당하

는 금액

3. 채무 :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조건부 감리계약, 조건부 설

계계약 등)으로 발생된 채무 및 을이 사업주체로서 부담한(할) 각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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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14개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8. 6. 24.경 AA디엔

씨에게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AA디엔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공동4순위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세

부내역은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내역’ 중 질권자 및 질권

설정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저축은행들 중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

사 DD신라저축은행, 주식회사 EEE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FF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GGG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다. AA디엔씨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1) 피고 CC시는 2009. 2. 23. AA디엔씨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 25건 합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의 지방세 항목 중 연번 1, 2, 8, 9, 24 내지 44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디엔

씨가 BBBB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

을 압류하였고, 2014. 6. 24. 재산세 19건 합계 422,612,820원 상당의 조세채권(같은

별지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번)의 체납처분으로 AA디엔씨가 대

한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동CC세무서)은 2011. 4. 7. AA디엔씨에 대한 2008년 1월

분 부가가치세 804,27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1번), 2008년 7월분 부가가치

세 390,38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2번) 및 2010년 6월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3번, 다만 압류 당시의 가산금은

8,791,530원이었다)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AA디엔씨가 BBBB신탁에

- 7 -

대하여 가지는 위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3)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AA디엔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은 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라. BBBB신탁의 공탁

1) BBBB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2014년 4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처분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자들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1)에게 그 처분대금을 배당하려고 하였으

나, 피고 대한민국은 AA디엔씨의 2014. 6. 27.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705,934,733원(별지 2 ‘AA디엔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국세 항목 중 연번 3 내

지 6번)을, 피고 CC시는 AA디엔씨의 위 다.의 1)항 중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

원을 각 세법상 당해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징수 우선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시 우선수익자나 그 질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할 것

을 요구하였다.

2) 이에 BBBB신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①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4금제13979호로 705,934,733원을 피공탁자를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대

한민국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금제13977호로 422,612,820원을 피공탁자를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CC시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세·가산금 또

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제35조 제1항 본문),

법정기일 전에 질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

선하여 징수하나(제31조 제1항),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질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제31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

탁계약에 따른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국세인 종합

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에 기초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재

산세의 각 법정기일과 질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인데,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2008 6. 24.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

정받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우선 지급을 요구한 위 종합소득세 및 피고 CC시가

우선 지급을 요구한 위 재산세의 각 법정기일이 모두 위 질권설정일 이후인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참조), 이 사건 저

축은행들의 질권이 피고들의 위 각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시가 위 재산세와 별개로 2009. 2. 23. AA디

엔씨에 대한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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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중 일부 조세(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지방세 항목 중 연번 24 내지 34번)는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2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피고 CC시가 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거

나 그 분배를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BBBB신탁도 채권자불확지를 이유

로 위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원 상당만을 공탁하였으며, 피고 CC시가 위

422,612,820원의 재산세 체납처분으로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까지 확장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0. 6. 23. 선

고 98다34812 판결 참조), 피고 CC시는 이 사건에서 위 66,197,680원 조세채권이 저

축은행들의 질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공탁금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각 질권설정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

내역’ 중 제1, 2공탁금 안분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저축은행들 중 일부의 파산

관재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안분내역의 원고별 기재 금액에 관하

여 정당한 출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AA디엔씨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모두 신탁재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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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하며,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를 원고들이 가지는 질권순위에 따른 질권배당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원고들이 위 피고들보다 우선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BBB신탁이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1순위로 충당되는 특약사항 제11

조 제2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 위탁자인 AA디엔씨에 부과된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직접 BBBB신탁에 대하여 AA디엔씨에 부과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

산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들이 BBBB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

구한 금액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AA디엔씨에 부과한 종합부동산

세와 재산세로 조세채권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7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

하여 위 조세채권의 원래 조세채무자인 AA디엔씨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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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BBBB신탁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

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피고들에게 수탁자인 BBBB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

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이 대한

토지신탁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은 마찬

가지이다.

나)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

호에서 정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대한

토지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이라고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새

로 성립될 수는 없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당해세에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

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위탁자

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단체나 국가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그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

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실질적인 의의도 없다.

②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당해세를 명시적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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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 중 하나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

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

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

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위 2010두

4612 판결 참조).

③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및 특약사항 제12조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이를 상

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7조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본

적으로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 정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우선수익자의 권

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될 것이나, 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

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발생하

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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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법리(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를 고려하

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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