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생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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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회생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5567057생산일자 2016.05.19.
AI 요약
요지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기타(금전) |
원 고 | △△△ |
피 고 | 00채무자 주식회사 AA의 00인 BBB의 소송수계인 CCC(피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6. 4. 8. |
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00. 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자시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기존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회생채권에 있어서도 원금과 이자로 그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대한 이자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