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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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대법원-2015-다-246605생산일자 2016.02.0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다246605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2014. 10. 21. 선고 대전지방법원2014나14533 |
판 결 선 고 | 2016. 2.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