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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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이 가능함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2354생산일자 2016.01.26.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24235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1.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