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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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임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630692생산일자 2015.12.09.
AI 요약
요지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지급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소6630692 부당이득금 |
원 고 | ○○○○기금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15. 9. 9. |
판 결 선 고 | 2015. 12.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