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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백간주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물반환
성남지원-2015-가합-200766생산일자 2015.11.30.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가합20076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변 론 종 결

2015. 10. 27.

판 결 선 고

2015. 11. 30.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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