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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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울산지방법원-2015-가단-60121생산일자 2015.11.17.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6012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1.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