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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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4070생산일자 2015.11.13.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실제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실 소유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상대방 무변론으로 국가 승소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합54070 주식명의개서 청구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00전력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1. 13. |
주 문
1. 피고는 장00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