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가합10045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8,880,249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 원인(계산근거)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01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비로소 지연손해금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이 사건 201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