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97615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 |
변 론 종 결 | 2015. 10. 2. |
판 결 선 고 | 2015. 10. 16. |
주 문
1. 피고는 송☆☆(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동 ○○ ○○빌라 ○○동 ○○호)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52,1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특강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송☆☆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순번 | 세목 | 법정기일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1 | 부가가치세 | 2004. 6. 1. | 2004. 9. 30. | 1,990,354,410 |
2 | 종합소득세 | 2009. 7. 25. | 2009. 5. 31. | 446,231,780 |
3 | 부가가치세 | 1998. 6. 1. | 1998. 6. 30. | 53,889,740 |
4 | 부가가치세 | 2000. 12. 31. | 2001. 3. 31. | 20,621,090 |
5 | 퇴직소득세 | 2001. 4. 1. | 2001. 4. 30. | 4,016,730 |
6 | 부가가치세 | 2001. 6. 1. | 2001. 6. 30. | 3,534,320 |
합계 | 2,518,648,070 | |||
나. 송☆☆는 1983. 12. 1.경 피고로부터 ○○시 ○○면 ○○리 산○○-○○ 임야 52,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그 무렵 송☆☆는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임♤♤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83. 12. 2. “198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송☆☆는 ○○○○지방법원 2008가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에게 매도하지 않은 1/2 지분(이하 ‘송☆☆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 명의의 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임♤♤를 상대로 송☆☆ 지분에 관한 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28. 송☆☆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임♤♤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09나○○○○○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임♤♤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5. 19. 심리불속행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송☆☆는 현재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송☆☆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송☆☆ 지분에 관하여 198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송☆☆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송☆☆ 지분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송☆☆가 1983. 12. 1. 이후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 12. 1. 송☆☆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송☆☆가 1983. 12.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4.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중 송☆☆ 지분에 관한 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탁자인 임♤♤가 1983. 12.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송☆☆는 1983. 12. 2.경부터 임♤♤를 통하여 송☆☆ 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송☆☆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