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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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다-31568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 420,7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4.10.27.부터 2015.3.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