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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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순천지원-2015-가단-74156생산일자 2015.09.18.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악의가 있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순천지원-2015-가단-74156(2015.09.18)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09.18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수표증여계약을 164,402,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4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64,4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금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주위적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취지를 선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재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