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나-2039570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유00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721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5. 29. |
판 결 선 고 | 2015. 8.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가. 피고와 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부동산의 표시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전 85㎡’에서 ‘위 부동산 중 00
의 00 분’으로 정정함으로써 위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
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을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에 관하여 피고와 오00을 체납처분 면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
검사는 이들이 체납처분의 면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될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오00의 재산이 감소되
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
1, 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해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