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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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부산고등법원(창원)-2014-나-21994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결정은 집행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으로서 적법하고 이해관계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특별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며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나21994 배당이의 |
원고, 피항소인 | ○○○○보증기금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외2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317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06.25. |
판 결 선 고 | 2015.07.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201x타경xxx5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x.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4,786,029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5,984,49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24,747,92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326,973원을 667,845,419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의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보증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